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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7 2018노44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 인은 대의원들의 적법한 소집 요구와 관련 법령에 따라 2017. 3. 22. 자 대의 원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고, 위 대의 원회에서 한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 결의는 대의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 위 대의원회의 조합 임원 해임 결의는 조합 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법적 효력이 없고, 해임 대상자들 역시 그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조합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급여 및 수당도 모두 지급 받았기에 해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대의 원회 결의에 대한 문자 메시지 및 조합 소식지를 이용한 통보 행위는 대의 원회 결의에 따라 당연히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 처리 절차이고, 조합원들의 문의로 인한 업무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한 것이지 조합 임원의 해임을 추진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조합장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따르면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22. 17:00 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조합 임원인 부 조합장 G, 총무이사 H, 감사 I에 대해 해임 결의를 한 후, 그 무렵 조합원들에게 해당 사실을 문자 메시지와 조합 소식지로 통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 임원을 해임하였다.

나. 판단 1) 법 리 및 쟁점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2. 8. 법률 제 14567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