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 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2. 27.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3. 20.) 전인 2014. 3. 1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1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8세에 무슬림형제단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11. 1. 25.부터 2013. 12. 27. 대한민국 입국하기 전까지 시위에 참여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해왔다.
그로 인하여 이집트 경찰이 원고의 집에 찾아와 문 등을 부수고 원고를 체포하기도 하고 여러 위협을 하였다.
원고는 시위에 함께 참여한 동료들이 체포되거나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