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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13 2015가단11426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2016. 3.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9.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시흥시 C, 502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4,000만 원, 존속기간 2014. 9. 30.부터 2015. 9. 29.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 후 위 전세계약은 2015. 9. 2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6. 1. 27.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세보증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