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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8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00:45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 만취하여 자고 있다가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에게 발견되어 서울 강남구 C파출소로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파출소에서 가족을 기다리던 중 다른 민원인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D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순경 D의 왼쪽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약 40분간 “야 이 씨발놈아 해보자”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