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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노672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재심청구의 사유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을 송달하고 원심은 공소장 부본을 피고 인의 주민등록 상 주소인 ‘ 성남 시 중원구 F’ 로 우편 송달하여 피고인의 친족이 이를 수령하였으나, 공소장에는 위 주민등록 상 주소가 아닌 다른 장소가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로 기재되어 있었고, 기록 상 피고인이 위 주민등록 상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월을 선고 하였고, ②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으며, ③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