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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6.11 2014나3318

채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의 이사였는데, H이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가 본인 소유의 상가를 하수급인들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2011. 12.경 내지 2012. 1.경 하수급인들로부터 H에 대한 605,50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J와 피고 B 등은 공동으로 투자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0. 12. 22.경부터 2011. 4. 16.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전주시 완산구 K 임야 중 일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으로 13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J는 2011. 3. 16.경 위와 같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H로부터 3억 3천만 원을 차용하였다.

다. H은 원고에 대한 위 가항 기재 채무 605,500,000원의 변제와 관련하여 2012. 1.경 H의 J에 대한 위 나항 기재 330,0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라.

J와 피고 B 등은 위 나항 기재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1가합6242호로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20. “매도인은 J에게 2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위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매도인은 J, 피고 B에게 총 7억 5천만 원을 반환하기로 J 등과 합의하고, 2013. 5. 13. 피고 B의 계좌로 7억 5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J와 피고 B 등은 2013. 5. 15. 피고 B이 수령한 위 7억 5천만 원을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기로 합의하되 J가 분배받을 금액을 1억 7천만 원으로 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하여 자신이 J에 대한 330,000,000원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