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45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 12:21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옆 가스통 보관소에서,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D 관리의 가스통(20kg)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몇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의 가격이 1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