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3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8.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0. 04:5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