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6 2017고단3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14. 경 부산 기장군 송정동에 있는 송정 해수욕장에서, 자신이 이전에 불상의 중고차 판매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놓은 ‘로 체 2.0 승용차를 판매한다.

’ 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을 만 나 그에게 ‘ 내가 가지고 있는 중고 로 체 승용차를 460만원에 판매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로 체 승용차는 속칭 ‘ 대포차 ’로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승용차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로 46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15. 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해운대 반여동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의 딜러인데, 중고 아반 떼 승용차 구입 대금을 빌려 주면 이를 구입하여 되판 다음 그 수익금의 절반을 원금과 함께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원이 넘는 개인적인 채무로 인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자신의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이를 위 아반 떼 승용차 매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