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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12483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E 일대 43,281.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소정의 ‘토지등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4. 9. 11.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5. 11. 26.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7. 28. 원고의 정비사업을 위하여 수용개시일을 2017. 9. 15.로 하여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에 대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7. 8. 24. 피고들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 정한 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그 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고 고시가 이루어진 사업시행자 원고에게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손실보상금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상금 액수도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