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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고합3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2010. 9.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5.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9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3. 4. 27. 10:0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동교회 앞 길에서 피해자 C의 부 D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E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위 D이 병원 진료를 위하여 차량키를 꽂은 채 위 차량을 주차해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가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4. 20:40경 전남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174에 있는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G 무쏘 승용차가 차량키가 꽂혀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9. 15:20경 오산시 H에 있는 'I사우나' 주차장에서 피해자 J로부터 위 주차장에 임시 주차를 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K 그랜져HG 승용차를 직원용 주차장으로 이동 주차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열쇠를 건네받은 후 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가 위 차량 및 위 차량 트렁크와 운전석 옆에 놓여 있던 각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 2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