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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나5515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5. 7. 11:25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피고차량이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위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차량이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당시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원고차량의 우측 측면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13,972,0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 원고차량의 탑승자인 H, I, 피고차량의 탑승자인 J, K, L, M, N 등 8명의 치료비 등 9,204,290원 등 합계 23,176,2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은 1차로에서 과속을 하였고 원고차량은 피고차량보다 최소 전방 30m 앞에서 충분히 진로변경을 하였던 바, 피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혀 제동을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30% 상당액인 6,952,887원(= 23,176,290원 × 3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차량으로서는 원고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원고차량을 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차량의 과실은 100%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