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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1643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30. 02:30 경 인천 미추홀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 나와서 얘기 해봐 씨 발 놈들 아, 여기서 통화하든 무슨 상관이야 개새끼야." 등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 서류 등 무효 피고인은 2019. 9. 30. 02:55 경 인천 미추홀구 C 건물 노상에서 제 1 항의 혐의로 인천 미추홀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 외 3명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3:30 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D 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경 D 지구대에서 경위 E이 작성 중이 던 공용 서류인 신체 확인서를 건네받아 손으로 찢어 훼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사진( 신체 확인서 훼손)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인근 소란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무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새벽 주택가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임의로 공용 서류를 가져 가 손상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