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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06 2016고단107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부천시 소사구 C 소재 소사경찰서 D 사무실에서, 경사 E에게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F은 ① 2011. 11. 초순경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고인을 강간하여 이로 인해 급성질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012. 11. 하순경 피고인의 집 부근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강간하여 이로 인해 급성질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013. 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강간하여 이로 인해 급성질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014. 11. 29.경 피고인의 집 부근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강간하여 이로 인해 급성질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2011. 11. 초순경부터 2014. 11. 29.경까지 피고인을 4회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② 2012. 3. 초순경 F의 차 안에서 칼을 꺼내 가슴에 갖다 대며 안만나주면 죽겠다고 협박했으며, ③ 2011. 11. 초순경 피고인을 강간하던 도중 피고인의 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했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F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고, 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위 고소장을 소사경찰서 D에 제출하였고, 2015. 11. 16. 소사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치료확인서,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카드사용 내역, 통화내역

1. 각 사진,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