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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2.08 2018고단6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 펜션’ 부근 도로를 D 펜션 쪽에서 춘양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