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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4 2016가합396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47,074,119원 및 이에 대한 2017.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등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2. 1. 피고가 유흥주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보증금 5억 원, 월 임료 30,808,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이하 같다

), 월 관리비 7,070,000원, 계약기간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 다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5억 원(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5억 원에서 2014. 11. 30.까지의 연체임료 372,188,102원이 공제되어 127,811,898원만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5억 원과 위 잔액의 차액인 372,188,102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월 임료 2,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2. 1.부터 2016. 11. 30.까지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갱신계약(이하 ‘이 사건 갱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임대료 등 연체 1) 피고가 이 사건 갱신계약에 따른 임대료 등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6. 11. 2. 피고에게 ‘2016. 11. 1. 현재 임대료, 관리비, 전기료, 가스사용료, 기타 제세공과금의 미납금액 471,184,798원을 2016. 11. 7.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통고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피고는 2016. 11. 초경 원고에게 '2016. 11. 2. 기준 연체된 임대료 등의 합계액이 471,184,798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2016. 11. 15.까지 완납하지 못할 경우 원고의 명도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201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