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17 2016고정23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C ’으로 성 매수 남을 구한 후 성 매수 남에게 D이 있는 대구 서구 E에 있는 F 모텔의 호수를 알려주고, D으로 하여금 위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문자 내역서 (D 사용 휴대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