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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전에 토지를 중도매매 하는 경우 계산서 발행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1060 | 법인 | 2009-09-29

문서번호

법인세과-1060(2009.09.29)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령하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과-804, 2009.07.14법인이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법인(A)에게 양도하는 경우 권리 양도에 따른 대가 전체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며, 당초 토지소유자가 다른 법인(A)으로부터 수령하는 잔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12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乙법인은 甲갑인으로부터 토지를 100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계약금(10억), 중도금(80억)을 지급한 상태(잔금지급 전)에서 토지를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금액 대로 丙법인에게 양도할 계획임

[대금 흐름]

(질의1)甲법인이 계약금과 중도금 90억원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한경우

- 乙법인은 丙법인에 90억원의 계산서를 교부하고 甲법인은 丙법인에게 10억원의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인지

(질의2)甲법인이 계약금과 중도금 90억원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않은 경우

-乙법인은 丙법인에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甲법인은 丙법인에게100억원의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인지

(질의3) 甲법인이 계약금과 중도금 90억원에 대한 계산서 교부유무와관계없이 乙법인은 丙법인에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므로 90억원의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3. 제12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법인세과-804, 2009.07.14

법인이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법인(A)에게 양도하는 경우권리 양도에 따른 대가 전체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며, 당초 토지소유자가 다른 법인(A)으로부터 수령하는 잔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12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3팀-2215, 2005.12.07

사업자가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토지매입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매입하고계약금 및 중도금을지급하던 중에 제3자인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기질의회신문(서면3팀-359, 2005.3.15. ; 부가46015-2607, 1999.8.31.)을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359, 2005.03.15

1.건설사업자가 아파트신축분양 용도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만 지급하고 등기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토지정지작업을 하다가 자금사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건설업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632, 2000.7.10. ; 부가46015-1450, 1999.5.21. ; 부가46015-2150, 1997.9.13.)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2000, 2004.09.30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당해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부가46015-1632, 2000.07.10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건설용 택지를 취득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1900, 2005.10.31

갑사업자가 토지ㆍ건물을 을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을사업자로부터 계약금을 지불 받았으나, 을사업자가 병사업자에게 동 토지ㆍ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갑ㆍ을ㆍ병간에 매수자 지위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ㆍ건물을 공급하는 갑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4866, 1999.12.11

1. 사업자 갑이 건축물을 건설하여 매수자 을에게 중간지급조건부로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매수자 을로부터 계약금을 지불받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매수자인 을이 병에게 동 건축물의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을·병간에 매수자 지위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갑 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병에게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은 병에게 지위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또한, 사업자 갑으로부터 건축물을 매수한 을은 매출·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로부터 매수한 병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자는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304, 2009.3.20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공급분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재법인46012-22, 2002.1.30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구입)하면서 계산서를 교부(수취)하고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1690, 2004.8.16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법인이 토지및 건축물을 구입하면서 착오로 교부된 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