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4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폭행과 상해의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취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상해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전취식 후 피해자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사기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실형 4회를 포함하여 다수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