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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11 2015고단134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만 5천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 안양시 동안구 소재 학원가 앞길에서 쓰레기 등을 버려 오물을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조회

1. 통고처분 고지서 원본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