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11 2015고단134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만 5천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 안양시 동안구 소재 학원가 앞길에서 쓰레기 등을 버려 오물을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조회
1. 통고처분 고지서 원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