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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5314993

대여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153,699,998원과그중77,000,000원에대하여2014.11.5.부터2015. 1. 27.까지는연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