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5314993
대여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153,699,998원과그중77,000,000원에대하여2014.11.5.부터2015. 1. 27.까지는연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원고에게153,699,998원과그중77,000,000원에대하여2014.11.5.부터2015. 1. 27.까지는연17%...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