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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9.11 2018고정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18:4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속초시 C에 있는 D약국을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 약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