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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가합53973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131,983원 및 위 금원 중 128,872,378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5. 6. 1...

이유

1. 인정 사실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인천 중구 B 아파트 101동 1601호에 관하여 2009. 12. 18. 분양대금 328,180,000원으로 한 분양계약 및 2010. 6. 3. 공사대금 12,386,000원으로 한 발코니 확장 옵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분양대금 잔금 99,630,000원, 옵션공사대금 잔금 9,916,000원 및 중도금대출에 대한 대납이자(원고가 사용검사일이 속한 이자지급일까지 이자를 대납하고, 이를 피고가 잔금에 합산하여 납부하기로 하였다)를 지급하여야 하고, 연체시 아래와 같은 지연이자율이 적용된다.

연체기간 추가금리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 연체금리 1~30일 5% 5.96% 10.96% 31~90일 8% 13.96% 91일~180일 9% 14.96% 181일 이상 10% 15.96% 입주지정기간의 통보 원고는 2012. 10. 2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입주지정기간을 2012. 11. 3.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아파트에 입주할 것을 통보하였다.

중도금대출금 등 대위변제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중도금 195,900,000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고, 2011. 1. 15.부터 2012. 11. 15.까지 이자 합계 19,326,378원을 대납하였다.

이후 피고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2. 6.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204,259,605원(= 대출금 195,900,000원 이자 8,359,60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33,131,983원(= 분양대금 잔금 99,630,000원 옵션공사대금 잔금 9,916,000원 대납이자 19,326,378원 대위변제금 204,259,605원) 및 위 금원 중 ① 128,872,378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