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09 2015가단279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2013. 4.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년 금제1327호로 공탁한 458,65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원고들과 피고 M, R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원고들과 피고 M, R 사이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