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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0 2015가단3046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38,83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2018. 4.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중국 국적자로서 2008. 5. 13.경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할 목적으로 F 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서울 광진구에서 C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1.경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고관절염 및 좌측 대퇴골 무혈성 괴사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 2013. 11. 21. ‘전신마취 후 좌측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10여 일 입원하다가 퇴원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왼쪽 발목 부분에 통증과 신경 마비 증세를 호소하였고, 그 후 요양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등에서 그와 관련된 치료를 받았다. 라.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년 5월 3일(신경외과)과 9일(정형외과) 원고에 대하여 시행된 신체감정에서 원고의 현 증상은 대체로 ‘좌 족부 족관절 감각 소실 및 신전운동 소실’이고, 그 원인은 이 사건 수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내용의 신체감정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8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 백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지만,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하는 분야이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