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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가합484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64728 규정손실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한국캐피탈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규정손실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64728)을 발령받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2016. 12. 2.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지급명령으로 그 존재가 확정된 규정손실금 등 채권을 양수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함에 따른 피고에 대한 승계집행문부여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