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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65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529 사건】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7. 23. 10:30경 전남 곡성군 C연립주택에서 피해자 D가 우편함에 열쇠를 넣고 외출한 것을 발견하고, 우편함에서 열쇠를 가지고 가 이를 이용하여 위 연립주택 104호의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2만 원, 호박금목걸이 1개, 금반지 1개, 금 귀걸이 1개 등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2.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70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여 각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26. 14:06경 천안시 동남구 E 금은방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시가 275,000원 상당의 순금 돌 반지 1점을 구입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E’ 금은방 운영자로부터 위 반지 1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3.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70,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를 각 사용하고, 위 범죄일람표 ‘일시 및 장소’란 기재 각 점포 운영자로부터 같은 일람표 ‘구입 물건’란 기재 각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3. 09:00경 나주시 중앙동 91에 있는 피해자 나주배원예농협중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 1장에 금액 ‘칠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