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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5 2018고정6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 05:3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불상의 일행 1명과 함께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뒤엎고,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바닥에 내려치는 등의 행패를 부려 2~3 명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횟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