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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1.25 2015나210 (1)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E와 혼인하여 자녀들로 F, G, H, I, J, 피고, 원고들을 두었고, 2011. 10. 21.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권리관계 1) 망인은 1972. 3. 10. 서산시 K 대 32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고, 1989. 12. 22.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89. 12.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건물은 1991. 1. 4.경 이 사건 대지 위에 있던 종전 건물을 허물고, 신축된 건물인데, 그 신축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현재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피고로 등재되어 있다.

3) 망인은 2008년경부터 ① 원고 A에게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 ㉡,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개 매장(현재 점포 상호 : N, O)의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월 차임 300만 원을, ② 원고 B에게 같은 도면 표시 ㉠, ㉦, ㉧,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개 매장(현재 점포 상호 : P, Q)의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월 차임 270만 원을 매월 위 각 월 차임을 지급받는 E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들의 각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각 지급하였다. 4) 한편, 망인이 2011. 10. 21. 사망한 뒤에도 원고들은 위 3 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임차인들이 매월 지급하는 월 차임 300만 원 또는 27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피고는 2012. 3.경부터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처가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수령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지만 피고의 처는 2012. 3.경부터 원고 A에게는 월 차임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원고 B에게는 270만 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