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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7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09. 12. 2.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976】

1. 사 기

가.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경 울산 북구 A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경주 시 AL 토지를 구입하여 용도 변경을 하면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W과 절반씩 공동으로 매입하라. 이 토지는 300평이고 평당 30만 원이니 4,500만 원과 용도 변경비 1,000만 원을 보태어 5,500만 원을 주면 된다.

3년 뒤 평당 90만 원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토지가 용도 변경이 되는지 조차 알아본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토지를 구입하여 시세 차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22. AM 명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 2012. 6. 1.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2012. 6. 11. AN 명의 예금계좌로 11,185,730원, 2012. 6. 11.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3,814,270원, 합계 5,500만 원을 토지 구입 및 용도 변경비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1) 2013. 9.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3. 경 울산 북구 S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에서, 피해자에게 “ 잘 아는 법무사를 통하여 경매 물건을 낙찰 받으려고 한다.

3,800만 원을 빌려 주면 법무사를 통해서 경매 물건을 낙찰 받아 이자로 월 3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3개월 후 전액 상환하겠다.

법무사 수수료 42만 원을 포함하여 3,842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매 물건을 낙찰 받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