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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15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8. 12.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2-15 덕일 빌딩 4 층에 있는 ( 주) 씨 케이 파트너 스대

부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B의 승낙 없이 연대보증 계약서( 채권 자용, 담보권 자용 )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 연대 보증인 성 명란에 B이라 기재한 다음 날인하고, 보증 채무란에 삼백이라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C, 주소 경남 거제시 D 라 기재한 다음,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 주) 씨 케이 파트너 스대

부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 계약서( 채권 자용, 담보권 자용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각 연대보증 계약서( 채권 자용, 담보권 자용 )를 각 위조하고, 이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각 연대보증 계약서( 채권 자용, 담보권 자용 )를 피해자 ㈜ 씨케이 파트너 스대

부의 직원에게 B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여 대출을 신청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연대보증 계약서, 기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각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각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