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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15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불러준 것을 기화로 약점을 잡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데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바, 이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원심과 달리 보아야 할 새로운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