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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548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8. 5. 9. E의 통장으로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E는 원고에게 ① 2008. 9. 12. 500만 원, ② 2009. 1. 24. 200만 원, ③ 2009. 10. 1. 300만 원, ④ 2010. 2. 13. 150만 원, ⑤ 2010. 9. 20. 3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한편, ⑥ 2011. 2. 1. 6,500만 원과 2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E는 2017. 3. 15.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칭한다), 처와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망인에게 송금한 9,000만 원이 ‘대여금’으로서 원금 중 6,500만 원을 변제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이자조로 지급받았으므로, 대여금 차액 2,500만 원의 상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증인

F의 증언 내용, 원고와 F이 같은 날 망인에게 돈을 송금하고 또한 동일한 날짜에 일부 금액씩을 똑같이 돌려받은 점, 원고와 F 및 망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망인에게 송금한 9,000만 원은 ‘대여’ 명목으로 송금하였음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의 소멸시효(상사채권) 항변에 관하여 살핀다.

망인이 2008. 5. 9. 당시 상인으로서 ‘G’라는 상호로 펌프카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여기에다가, 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망인에게 ‘경영자금 목적’으로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 점, ② 원고가 2018. 2. 2.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도 대여 경위와 관련하여 “망인이 2008. 5. 9. 당시 펌프카 캐피탈 대금 이자 및 원금상환의 독촉을 받아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자금 대여를 요청받고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 ③ 증인 F의 증언 내용과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면, 망인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원고와 F으로부터 돈을 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