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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13 2014고단114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19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175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