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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19 2017가단2288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는 제조 및 임가공을 영업으로 하였던 ‘D’의 대표이고, 원고 B는 인접한 장소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E’의 대표이며, 피고는 조립식 판넬 등을 제조하는 ‘F’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원고

A는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로부터 별지1 기재와 같이, 피고 B는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피고로부터 별지2 기재와 같이 각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출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용인세무서장은, 원고들의 F로부터의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매입거래가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7. 7. 13.경 원고 A에 대하여 총 39,679,010원(= 2013년 1기 3,003,468원 2013년 2기 19,493,869원 2014년 1기 15,843,362원 2014년 2기 1,338,311원)의, 2017. 8. 2.경 원고 B에 대하여 총 17,142,544원(= 2014년 2기 10,403,099원 2016년 1기 6,739,445원)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의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가공거래로 인한 허위매출에 관하여 과거 납부하였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받은 반면, 원고들은 이미 피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였음에도 다시 용인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를 받아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 및 이에 대한 가산세, 소득세 증가분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원고 A에게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