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530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19,875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8. 17.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연 6.2%, 연체 이율 16.3%(다만 약정 및 연체이율의 적용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된 이율을 적용), 대출만기 2009. 8. 17.로 정하여 대여하고, 담보로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은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2009. 4. 17.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신청으로 개시된 춘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130,000,000원과 집행비용, 공탁금 이자 등을 배당받아, 원금, 비용, 이자 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따라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원금, 비용, 이자 순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으로 충당함으로써 2015. 4. 8. 이 사건 대출 원금이 모두 변제되었고, 같은 날 기준으로 남은 이자 내지 연체이자가 28,219,87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비대차에 따른 이자 내지 연체이자 28,219,87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가 아니고, 피고의 사위가 사업을 운영할 때 피고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물상보증)한 것일 뿐이므로, 담보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이상 피고에게는 남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가 피고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