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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노2143

야생동ㆍ식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야생동ㆍ식물보호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유해야생동물을 향하여 총을 발사한 것이므로 야생동ㆍ식물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단 1회 시험발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위험도 초래된 바 없으므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야생동ㆍ식물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구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은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 및 파충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은 까치를 포획금지 포유동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9조 제3항 제5호 및 제23조 제1항은 유해야생동물이라 하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포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 2. 1. 17:30경 김포시 고촌읍 378 수로 앞길에서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공기총을 소지한 채 돌아다니다가 까치를 향하여 공기총을 1회 발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구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4호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녔다고 본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유해조수구제를 목적으로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