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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5가합577632

공사대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서한관광개발은 ‘충무로 IBIS BUDGET 엠베서더 HOTEL 신축공사’ 중 건축공사는 타임건설 주식회사(이하 ‘타임건설’이라 한다)에, 지하 1층 및 지상 20층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피고 주식회사 디자인안채(이하 ‘피고 디자인안채’라 한다)에 도급주었다.

나. 타임건설은 2013. 7. 25. 원고에게 건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공사기간 2013. 7. 25.부터 2014. 10. 31.까지, 공사대금 1,8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하도급 하였고, 2014. 10. 31. 공사기간을 2015. 1. 12.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피고 디자인안채는 2014. 8. 25. 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공사기간 2014. 8. 27.부터 2014. 10. 30.까지, 공사대금 22,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하였다. 라.

2014. 10. 9. 위 호텔 건물 지하 1층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피고 디자인안채의 협력업체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위 호텔 건물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타임건설은 2014. 11. 3. 원고에게 위 호텔 건물 지하층 화재 복구 관련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화재복구공사’라 한다) 부분을 공사기간 2014. 11. 15.부터 2015. 12. 20.까지, 공사대금 549,736,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하였고, 원고는 2015. 1. 23. 이 사건 화재복구공사를 완료하였다.

바. 원고는 타임건설로부터 이 사건 화재복구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중 101,701,160원을 지급받았다.

사. 타임건설은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메리츠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타임건설/주식회사 서한관광개발/기타 동공사관련업체’로, 보장목적물을 이 사건 공사로 신축하는 건물로 하여 건설공사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