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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5 2013노235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물건을 절취한 뒤 이를 중고로 팔면서 타인의 신분을 이용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19회에 걸쳐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이 합계 약 1,700만원에 달하는 점은 인정되나, 위 피해품의 상당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