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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288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25. 병역판정검사에서 7급 재신체검사 대상 판정을 받고 같은 날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19. 5. 27.에 대구 경북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7.경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병역판정검사(재신체검사) 기피자 고발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재신체검사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