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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6303

미성년자유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18:20 경 인천 남구 C 1 층에 위치한 상호 없는 문구점 옆에서 캔 맥주를 마시다가, 위 문구점을 찾은 피해자 D(8 세) 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 여자친구 있냐

집은 어디냐

" 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 장난감을 사러 왔는데 문구점 문이 닫혔다" 고 말하자 장난감을 사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상호 없는 문구점 부근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문구점으로 이동하였으나 그곳 역시 문이 닫혀 있어 장난감을 구입하지 못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동하던 중, ‘ 인천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운전 면허증을 꺼내

어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 나 경찰 맞지 나 예전에 경찰이었는데 지금은 은퇴했다 "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고 인은 위 “E” 라는 상호의 문구점이 문을 닫자 피해자의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의 집 앞 부근에서 다른 문구점에 가보자고 말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 인 같은 구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 등을 경유하여 같은 구 H에 있는 "I "까지 약 1km 거리를 20분 가량 데리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 (CCTV 영상), 수사보고( 이동 경로 등 확인), 수사보고( 증거 사지자료 첨부), 수사보고( 이동 경로 CCTV 영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약취 ㆍ 유인 ㆍ 인신매매( 은닉 ㆍ 국 외이 송 ㆍ 모집 ㆍ 운송 ㆍ 전달 포함) 만 한 경우 > 제 1 유형( 단순 약취 ㆍ 유인 ㆍ 인신매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