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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1 2015나2039041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건우피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이유

...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부터 제33면 제7행까지의 “피고 대한주택보증”을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피고 한라”를 "제1심 공동피고 한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아래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구분 하자보수공사비(원) 합계 사용승인 전 사용승인 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부분 304,685,334 56,622,438 268,705,909 30,884,091 55,371,540 71,517,825 787,787,137 전유부분 136,776,630 71,011,250 5,720,927 2,117,828 477,670 6,837,274 222,941,579 합계 441,461,964 127,633,688 274,426,836 33,001,919 55,849,209 78,355,100 1,010,728,716 * 사용승인 전 하자 중 공용 11-7 지하 PIT 바닥 방수공사 누락 및 축소 부분의 하자보수비 16,163,299원이 추가 인정됨으로써 제1심판결의 하자보수비 인정금액에서 사용승인 전 공용부분 하자보수비가 16,163,299원 증액되었고, 이에 따라 합계액도 위 금액만큼 증액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부터 제7면 제3행까지의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부터 제11면 제18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아래 [표 3 ‘항목’란 기재 부분에 관하여 같은 표 ‘원고 주장의 요지’ 기재와 같이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결과,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같은 표 ‘판단’란 기재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하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