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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5 2017고단47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01:55 경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15번 길 7-18에 있는 다리 부근에서, 몸이 안 좋아 보이는 여성이 울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용인 서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을 구급차로 안내하려 하자, 위 C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C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위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었고, 법집행에 대한 공권력이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음주시 자신의 이상행동을 인지할 기회가 충분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의 폭력행사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북한 이탈주민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