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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합15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0세 )과는 직장 동료 사이로 2017. 2. 18. 경 피해자가 퇴직을 한다고 하여 D 등 다른 직장 동료들과 함께 송별회를 해 주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D과 피해자를 데려 다 주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갔다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9. 06:00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D이 집으로 돌아가고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 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조사), 수사보고( 피해 일시 및 구체적인 당시 상황에 관하여) 및 112 신고 내역,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수사), 수사보고( 국과수 유전자 감정서 회보), 수사보고( 국과수 법화학 감정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