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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3118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2,343,880원 및 그 중 29,603...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7. 2. 원고로부터 30,600,000원을 이자는 연 16.94%, 연체이자는 연 19.94%, 변제기는 2024. 7. 1.로 하되 약정 이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그런데 망인은 위 대출금의 약정된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대출금의 2020. 4. 9.을 기준으로 한 미변제 원금은 29,603,470원이며, 미변제 이자 및 연체료는 2,740,410원이다.

다. 망인은 2019. 11. 2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인 피고가 유일하다. 라.

피고는 2020. 5. 4. 대전가정법원 2020느단475호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미변제 대출원리금 합계 32,343,880원(= 미변제 원금 29,603,470원 미변제 이자 등 2,740,410원) 및 그 중 미변제 원금 29,603,470원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9.9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