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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5고단6061

무고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1.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를 통해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이 2013. 8.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 특약사항 첨부 ”를 작성, 출력한 후 피고 소인이 보관하고 있던 임대차 계약서 말미에 위 “ 특약사항 첨부 ”를 편 철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고소인 명의의 도장을 찍어 간인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 명의의 “ 특약사항 첨부”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2014. 1. 21.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 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8. 1.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호텔 2 층 K 식당에서 G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 특약사항 첨부” 서류를 확인한 후 동석한 아들 B을 통해 위 “ 특약사항 첨부” 중 3, 4 항을 삭 선하여 지우고, “ 임 차인은 임차인의 과실로 영업 상의 문제발생 시 임대료 지불과는 무관하다.

” 는 내용을 추가 기재한 다음, 위 “ 특약사항 첨부 ”를 G이 보관하고 있던 임대차 계약서에 편철하고 위 임대차 계약서와 “ 특약사항 첨부” 사이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간인한 사실이 있을 뿐, G이 고소내용과 같이 임의로 “ 특약사항 첨부 ”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법인 C 담당 직원을 통해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G을 무고 하였다.

2.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