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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19나739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지상 빌딩의 리모델링공사(이하 ‘리모델링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8. 10. 10.경 E에게 이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18. E으로부터 리모델링공사 중 외벽공사를 의뢰받고 이후 피고로부터 추가로 계단 및 복도공사를 의뢰받아, 2018. 11. 2.경부터 2018. 11. 9.경까지 리모델링공사 중 외벽공사와 계단 및 복도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11. 2. C로부터 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외벽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E이 피고와 다툼으로 공사현장에 나오지 않게 되자 피고가 직접 지시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8,696,000원(= 외벽공사 12,100,000원 계단 및 복도공사 2,596,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E에게 리모델링공사를 일괄 도급하였을뿐 원고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리모델링공사의 수급인 내지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직접 모든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이 이 사건 공사 시작 전인 2018. 11. 1. 원고에게'외벽공사 부자재 비용 중 부족한 금액에 관하여 피고에게 협조 요청을 하고 안 되면 철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