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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8.30 2017가단10458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371,1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2017. 7.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