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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929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10. 28.부터 2012. 3. 11.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503동 1702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도메인 D, E, F, G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아이디 “H”, 닉네임 “I”). 그리고 사이트 운영 계좌인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9회에 걸쳐 도합 102,010,000원을 입금하고 마일리지를 충전한 다음, 이를 이용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 결과를 예측해서 마일리지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운영자가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1. 상습성 : 범행 횟수, 범행에 사용한 금액,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