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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18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181』 피고인은 2017. 8. 27. 00:10 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55 세)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가 군청에 신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가로 10Cm, 세로 10Cm, 무게 2Kg) 을 피해자에게 던져 이를 피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8323』 피고인은 2017. 4. 25. 22:00 경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F 슈퍼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D(54 세) 이 군청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슈퍼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1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2017 고단 83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